부재지주 땅 채권보상 문답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1-11 00:00
입력 2006-01-11 00:00
▶채권보상을 하는 이유는.
-현금보상을 할 경우 부재지주들이 보상받은 현금으로 인근의 부동산을 사는 등 투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채권보상을 하면 당장 현금이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채권을 할인해서 팔면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데 효과가 있겠나.
-물론 그렇다. 일부가 채권을 할인해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따지면 채권보상액만큼의 자금이 채권만기일까지 묶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민간사업도 채권으로 보상하나.
-기업도시 등 사실상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에는 채권보상을 의무화할 수 없다.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을 할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어떤 채권으로 보상하나.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토지공사채권을,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주택공사채권을 준다.
만기는 5년 이하며, 이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된다.
▶땅이 수용되면 양도세를 내는데 세금이 수억원이 될 수도 있다.1억원만 현금을 주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
-양도세를 현금보상액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세무사로부터 정확한 양도세를 산출해 오면 양도세만큼을 추가로 현금으로 보상해 준다.
▶대상토지가 1억원을 조금 넘어도 1억원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하나.
-원칙적으로 그렇다.1억 300만원이라도 300만원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하지만 채권 최소단위가 500만원이라면 1억 300만원의 경우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도 부재지주 채권보상 의무화 대상사업에 포함됐는데 행복도시도 채권 보상을 하나.
-아니다. 채권보상은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3월말 이후에 사업인정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채권보상을 의무화한다. 현재 진행중인 행복도시 토지수용과는 무관하다.
▶부재지주의 정확한 범위는.
-해당 수용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읍·면과 그 지역에 인접한 시·군·읍·면에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다.
▶상속받은 토지도 부재지주 토지에 해당되나.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부재지주는 아니다.1년이 지나야 부재지주가 된다.
▶토지보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시행자가 2명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고, 지주가 1명의 감평사를 추천한 뒤 3명의 평균 감정가를 보상액으로 정한다. 지주가 1명의 감평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자가 3명을 모두 추천해 따진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1-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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