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산재근로자 1000만원 저리 대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6-01-11 00:00
입력 2006-01-11 00:00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산업재해 근로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연리 3%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 유족 가운데 유족급여 수급권자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1∼9급인 근로자 등이다. 지원내역은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으로 제한되며 희망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or.kr)나 전화 (02)1588-0075.
2006-01-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