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는 없었다] 난자윤리 ‘난자’
유지혜 기자
수정 2006-01-11 00:00
입력 2006-01-11 00:00
10일 서울대 조사위 발표에 따르면 200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즈메디병원, 한나산부인과병원, 한양대 의대 산부인과, 삼성제일병원 등 4개 병원은 129명으로부터 채취한 난자 2061개를 황 교수팀에 제공했다. 한 사람으로부터 무려 43개의 난자를 채취하기도 했다. 미즈메디를 통해 난자를 제공한 83명 중 돈을 받지 않은 순수기증자는 12명에 불과하다.
이 병원들은 한양대 IRB에서 승인한 난자기증동의서 양식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미즈메디와 한나산부인과는 난자 채취에 따른 합병증 등 위험성에 대한 기술이 없는 약식 난자기증 동의서를 사용했다. 하지만 한양대 IRB는 연구계획서를 승인할 때 동의서 양식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연구원의 난자 공여 사실을 몰랐다는 황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박을순 연구원이 미즈메디에서 난자 채취 수술을 받을 때 황 교수가 동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난자윤리 문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1월 황 교수팀의 난자수급에 대해 조사한 서울대 수의대 IRB 역시 연구원 난자 제공 현황과 황 교수의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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