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아버지에 누드 동영상…엽기적인 스토커
이재훈 기자
수정 2006-01-10 00:00
입력 2006-01-10 00:00
A씨(당시 19세)는 2002년 8월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다가 서울 모대학 전자공학과에 다니는 B(당시 23세)씨를 만나 사귀었다. 하지만 14개월 뒤 B씨에게 이미 8년 된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추근대는 B씨를 피해 지난해 5월 미국 보스턴으로 유학을 떠났다.
악몽은 이때부터 시작됐다.B씨는 하루에도 수십통씩 국제전화 문자메시지로 “전화를 피하면 공부를 못하게 만들겠다.”며 A씨를 괴롭혀 화상채팅을 하게 만들었고 누드 동영상까지 찍었다. 휴대전화로 많게는 하루 100통 이상 전화를 걸어댔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도 수십개씩 보냈다.
9월부터는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고 가족에게 공개하겠다.”며 협박했고 지난달 24일 실제로 A씨 아버지(56)의 휴대전화로 누드영상을 보내며 A씨를 위해 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결국 A씨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B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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