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가이드라인’ NAP 확정] ‘비정규직 제한 고용’ 노동부 반발 클듯
윤설영 기자
수정 2006-01-10 00:00
입력 2006-01-10 00:00
또 이 권고안을 정부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권고안 자체가 여야의 정치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이번 권고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세금감면, 복지혜택 확대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대목이다.
하지만 인권위측은 “권고안 마련 과정에서 노동부와 복지부 등 주무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인 만큼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권고안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것”이라며 “보·혁 논란과는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등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적 참여확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공무원의 영향력이 엄연한 상태에서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려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해, 정치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노동관련 권고안 중 비정규직 부분 등은 노동부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사유제한과 관련,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보다 더 제한할 경우, 노동시장에 충격이 너무 클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측은 “노동부와 충분히 논의했지만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안다.”고 시인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사실상 불가능한 권고사항으로 정부측은 받아들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록 유럽의 일부 국가가 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연공서열이 우선시되고 능력별, 직급별로 판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전환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등 기존 가치관에 비해 파격적인 일부 권고도 국민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상당 부분 내국인 수준으로 높이라는 권고 역시 차상위계층 대책 등 내국인 복지도 빈약한 현실에 비추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공공보육시설 확대, 육아휴직 활성화, 노인주거 안정 등은 그동안 무수하게 대안을 모색해 왔으면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상당수 권고가 단순한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동구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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