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둔 자영업자 인건비 신고 의무화
장택동 기자
수정 2006-01-10 00:00
입력 2006-01-10 00:00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소유자라도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대학을 통해 운영하는 직업교육 등 ‘맞춤형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고, 개인들이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1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미만이면 인건비 내역서인 ‘지급조서’를 내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종업원을 1명이라도 두면 무조건 지급조서를 내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자영업자 110만명 가운데 이미 지급조서를 내고 있는 5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60만명이 새로 지급조서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 과세 기반을 늘릴 뿐 아니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도 함께 파악,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EITC) 도입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골프장 사업자는 골프경기 보조원(캐디)의 소득자료를, 인적용역 제공업체는 파출부나 간병인·퀵 서비스 배달원 등의 소득자료를 내도록 했다.
백문일 장택동기자 mip@seoul.co.kr
2006-01-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