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전면조사] “학습권 침해 불용” 모든 칼 뽑았다
제주도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이 현실로 나타나자 결국 청와대가 나서 초강경 대응책을 내놓은 형국이다. 무엇보다 우선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 이사 파견 등 행정적·사법적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제주도 이외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특히 일부 사학의 부패 및 비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의도도 보이고 있다.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를 포함한 부패 비리 구조에 대해 성역없이 합동 조사토록 지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사학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사학법 개정안의 취지를 다시금 내세웠다. 사학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격이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달 9일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한 이래 사학측과 한나라당의 반발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해당 부처인 교육부에 전적으로 맡겨놓은 판이었다. 더욱이 사학법인측이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을 때만 해도 정부측은 헌재의 결정에 따르자는 분위기였다. 사학법 자체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학법인측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더 거세졌다. 사학법 철회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데다 신입생 배정거부, 수업거부, 학교폐쇄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들고 나왔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달 16일 이후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이나 철회 이외에 다른 대안없이 정부를 압박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사학측의 주장이 옳다는 식으로 여론이 돌아가는 조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이나 사학법인측이 헌재의 결정과 상관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며 신입생 거부가 현실화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으로 당·청간 갈등과 맞물려 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에서의 정치적 결단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