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아파트 라이프스타일 맞춰 고른다
장애인 B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화장실의 문턱이 높아 괴롭다.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대단위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는 9일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입주 예정 아파트의 소음등급, 환경등급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분양 때부터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A씨처럼 방음 상태가 중요하면 소음등급이 1등급인 아파트를 선택하면 된다.B씨의 경우는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를 측정한 생활환경등급이 1등급인 아파트에 입주하면 된다.
주택성능등급은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항목은 1∼4등급까지 매겨진다.4등급은 최소 건축허가 기준을 충족한 것이고,1등급은 허가기준보다 훨씬 많은 건축자재를 사용했거나 최소기준보다 더 넓게 설계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소음등급중 경량충격음의 경우 53∼58㏈이면 4등급,48∼53이면 3등급,43∼48㏈이면 2등급,43㏈이하면 1등급이다. 생활환경 중 주민공동시설은 놀이터가 기준면적보다 얼마나 넓은 지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문턱의 높이, 출입구의 넓이 등이 기준이다. 문턱이 낮고, 출입구가 넓으면 1등급이다.
그러나 모든 항목이 1등급인 아파트는 찾기 어렵다. 그만큼 건축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소음이나 환경 등 특정 분야를 부각한 아파트를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명교 주거환경팀장은 “주택성능등급이 공개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의 생활에 맞는 최적의 아파트를 고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우선은 2000가구 이상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아파트는 역시 사각지대다. 또 건설사들이 주택성능등급 공개를 꺼려 1990가구를 분양하는 등의 편법이 동원될 수도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