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에 속아 중국에 어학 연수를 온 한국 학생 7명이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1심에서 승소했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칭페이(淸培)교육연구원’에 등록한 한국인 어학연수생 7명이 낸 소송과 관련,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은 학원에게 “15만위안(약 1857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6-0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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