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송파신도시’ 개발반대 논란
조현석 기자
수정 2006-01-05 00:00
입력 2006-01-05 00:00
지난해 6월 집값 책임공방과 9월의 송파신도시 적정성 논란에 이어 세번째이다. 자칫 정부의 ‘8·31 집값대책’의 핵심인 4만 6000가구 규모의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한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연기가 필요한 이유로 ▲뉴타운 건설 등 강남·북 균형발전 저해 ▲강남 개발집중으로 주택 가수요 유발 ▲녹지벨트 훼손 및 강남시가지 비대화 ▲교통난 등을 꼽았다.
특히 송파신도시 조성 계획이 이 일대 주택 공급 예정물량을 충분히 알지 못한 데 따른 정책오류라고 주장한다.5년 후인 2010년까지 송파와 강남 일대에 공급될 주택 물량은 15만여가구에 달하는데 정부가 이를 간과한 채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다. 서울시는 2008년 은평뉴타운 조성을 시작으로 강북에 총 86만가구, 순증가분 18만가구의 뉴타운이 들어서면 강남으로만 쏠려온 서울의 중산층 주택 수요를 상당부분 강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송파신도시가 분양을 시작하면 서울시의 야심작인 뉴타운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송파신도시 추진을 강행해도 법률적으로는 서울시의 제재수단이 별로 없다. 현행법상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승인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지연은 불가피하다. 송파신도시는 기본계획 발표 이후 ‘택지개발지구 지정-택지개발계획 수립ㆍ승인-실시계획 수립ㆍ승인-사업계획 수립ㆍ승인’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각 단계에서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다. 특히 지자체 협조 없이 광역교통대책 등의 수립이나 건축물의 최종 인·허가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지연수단일 뿐 완전 제동은 불가능하다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얘기이다. 실제로 건교부는 지난해 9월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시 ‘선 추진, 후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둔 상태다.
한편 건교부는 송파신도시 건설 유보 주장과 관련,“적절치 않다.”며 강행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곤 조현석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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