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보험금환수 부당”판결
수정 2006-01-04 00:00
입력 2006-01-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강보험의 취지에 비춰볼 때 본인 중과실로 보험금을 제한하려면 주의의무를 현저히 기울이지 못했을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경찰 기록 등에는 원고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고만 나와 있을 뿐 안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4년 2월 동서의 상가에 갔다가 차를 몰고 돌아오던 중 강원도 철원의 한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이탈, 가로수를 들이받아 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2006-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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