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원스톱 시대’
김경운 기자
수정 2005-12-30 00:00
입력 2005-12-30 00:00
#주거래은행의 가까운 지점을 찾은 A씨는 창구 옆에 비치된 주식단말기를 통해 시세를 확인하면서 증권카드로 투자종목을 골랐다. 주식투자를 마치자 그 카드로 공과금을 내고 친구에게 자금이체도 했다. 카드를 내밀고 보험상담도 받았다. 필요한 돈은 모두 A씨의 은행계좌에서 빠져나갔다.A씨는 한 곳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 훨씬 편하고 시간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2005년보다 덜 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B씨는 그동안 거래하던 은행계좌를 해지하고 증권계좌를 통해 모든 금융거래를 하기로 했다. 은행과 증권사가 고객의 주거래계좌 유치 경쟁을 하면서 지점망이 적은 증권사들이 먼저 금융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다. 그는 이전부터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종금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CMA(어음관리계좌)는 급여이체를 하면 은행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준다는 점이 떠올랐다.
새해에 금융기관을 찾을 A씨와 B씨의 가상 풍속도다.
두 사람은 지금은 은행·증권 카드를 따로 갖고 다닌다. 주식투자를 해서 번 돈을 찾으려면 증권사와 이용자가 은행에 수수료를 나눠 물고 자금이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면 별도로 타행이체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신진국형 종합금융투자사 설립
은행과 증권 업무의 통합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생명보험 설계사가 손해보험인 자동차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설계사는 생명보험인 변액보험도 판매하게 된다. 생명·손해 보험의 차이는 거의 사라진다. 또 보험설계사는 자산운용협회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만 갖추면 은행, 증권사 임직원처럼 주식·채권 펀드도 판매한다.
자산운용사들은 자신이 설계하고 관리하는 펀드를 은행이나 증권사의 판매망에 의존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판매(설정액의 20% 한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 수수료보다 은행·증권사가 챙기는 판매수수료가 두배 이상 많은 문제점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회입법을 목표로 신탁업법·증권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40개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한데 묶는 ‘금융통합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불필요한 금융 규제를 없애고 금융기관의 벽을 허물어 질 좋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다. 또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종합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각 영역을 넘나드는 선진국형 파생상품을 만들고 교묘하게 파고드는 외국자본에 대응한다는 의지도 담겼다.
●규제는 풀지만 불법은 엄단
이같은 점에서 금융계는 지난 28일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 인수 결정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농협은 은행·보험(공제)·신용카드·투신·선물 등과 함께 증권에도 진출, 자산규모 141조원대의 종합금융사 면모를 갖추게 된다. 오는 2008년 단자회사인 캐피탈과 부동산신탁까지 확보해 모든 ‘단추’를 채우는 게 복안이다.
시중은행들의 발걸음은 더 빠르다. 하나금융은 지난 26일 은행·증권·보험 업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BIB’ 점포 4곳을 추가로 개설했다. 지난 17일 처음 개설된 3곳과 함께 7곳을 내년 금융통합의 교두보로 삼았다. 이에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서울 명동에 복합점포 국내 1호점을 개설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발맞춰 내년 9월 이전 금융기관의 거래카드 등 보안사항을 점검하고 금융사고에 대비하는 금융보안전담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금감위 김용환 금융정책2국장은 “금융규제는 과감하게 풀지만 불법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금융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12-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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