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보상때 생활대책도 포함
주현진 기자
수정 2005-12-30 00:00
입력 2005-12-30 00:00
건설교통부는 원주, 충주, 태안, 무주, 무안, 영암·해남 등 6개 기업도시에 적용할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주자택지는 1가구1택지 공급원칙으로 필지당 50∼80평을 주며, 가격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설치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생활대책 수단으로는 상가용지 공급, 고용지원, 직업훈련 등을 주도록 했다. 개발구역내에 살던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원할 경우 이들을 우선 고용하는 계획도 보상 대책 수립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 개발구역 내 입주 기업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2-3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