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자 호송거부 경관 내사
조한종 기자
수정 2005-12-30 00:00
입력 2005-12-30 00:00
이 경찰관은 자신이 당직책임자이던 지난 21일 오후 7시46분과 8시45분 검찰이 뇌물공여자 등의 구금지휘를 내린 긴급체포 피의자 2명의 호송을 거부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피의자 구금은 경찰의 다른 지휘계통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피의자 호송 지휘를 경찰이 거부, 내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는 등 사안의 중대성, 재발방지를 위해 호송담당 등 관련자 4명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당사자도 곧 불러 수사를 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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