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는 채권상한액을 포함, 인근 시세의 90%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공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지구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은 주택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했다.
채권발행 조건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손실률이 35%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시세는 인근 유사 평형 아파트를 국민은행 가격조사, 주택공시가격, 실거래가 신고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게 된다.
예컨대 분양가가 6억원, 인근 시세가 8억원인 45평형이라고 가정하면 과거에는 채권 매입 상한액이 차액의 70%인 1억 4000만원이지만 이번에는 3억 43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높아진다. 과거처럼 금리 0%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적용해 채권할인율을 35%로 한다면 3억 4300만원의 35%인 1억 2000만원을 당첨자가 손해를 봐 실제 부담하는 분양가는 7억 2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은 25.7평 이하의 경우 수도권 10년, 지방 5년,25.7평 초과는 5년,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5년(수도권),3년(기타지역)간 전매가 제한된다.
건교부는 또 내년부터 이주자택지를 제외한 공공택지의 모든 용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명의변경을 금지하고 공공택지의 사업시행자는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 비용 등 7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