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등 13건 반드시 연내 처리”
박준석 기자
수정 2005-12-28 00:00
입력 2005-12-28 00:00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부동산 관련 입법 14개 가운데 절반인 7개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해 반드시 이들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부동산관련 법안인 지방교부세법은 본회의 계류 중이고 지방세법, 기반시설부담금법도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밝힌 예산안, 파병연장동의안, 부동산관련 입법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과 방위사업법을 연내 처리 법안에 함께 포함시켰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신설키로 한 방위사업청을 내년부터 실질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면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방위사업청을 개청해 운영키로 했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연내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잠정 편성된 7조여원의 예산을 운용할 수 없고, 자주 국방력 증대를 위한 국방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과 ‘제주도행정체제 특별법’, 그리고 ’지방자치법개정안’이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처리가 지연되면 제주도 의회 정수나 지역선거구 획정이 불확실하게 돼 선거관리에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혼란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삼성의 소유지배 구조와 관련돼 논란이 일고 있는 금산법은 연내 처리가 예상됐지만 우선 처리 순위에서 밀렸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과 부동산관련법안 등에 당력을 집중하고,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하기 않으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5-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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