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공포뒤 보완
강혜승 기자
수정 2005-12-27 00:00
입력 2005-12-27 00:00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면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공포문제를 협의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공포된 뒤 새해 3월1일 시행되기 전에 정부 입법으로 보완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갖고 근속승진의 근거를 유지하되, 근속승진 연한 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근속승진 연한(경사로 8년 근무하면 경위로 승진)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정협의에서는 의원입법 취지를 살린다는 점에만 합의했을 뿐이고, 구체적인 시행령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해 논란의 여지는 여전한 셈이다.
김 대변인은 “다른 법령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문제와 비슷하게 특수한 근무환경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같이 고려해 2월 국회에서 보완 개정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대통령은 경찰 등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악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충분한 공감을 이뤘다.”고 말해 근속승급을 소방직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정현 강혜승기자 jhpark@seoul.co.kr
2005-12-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