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대중교통 파업 ‘3일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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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수정 2005-12-24 00:00
입력 2005-12-24 00:00
막대한 벌금과 시민들의 분노에 따라 미국 뉴욕시 대중교통 노조원들이 22일(현지시간) 3일간의 파업을 끝냈다. 파업 60시간만인 이날 밤 11시부터 맨해튼에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고, 지하철은 무료로 승객을 태웠다.

20일부터 25년만의 파업을 강행한 뉴욕 대중교통 노조 집행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표차로 일단 업무에 복귀한 뒤 협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노사협상의 핵심 쟁점사항인 연금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중교통 노조가 3일만에 ‘백기(白旗)투항’한 것은 크리스마스 직전의 강추위에 단행된 파업에 시민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파업을 금지한 주법인 테일러법에 따라 노조에 하루 100만달러(약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966년 제정된 테일러법은 파업 하루당 이틀치의 임금을 반납토록 해 3만 3000여명의 노조원들은 자동적으로 파업한 날짜의 두배에 이르는 임금이 삭감됐다.

이번 파업으로 뉴욕시가 입은 경제적 손해는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뉴욕 시민들은 자전거, 승용차 함께타기, 걷기 등으로 파업을 이겨내 끔찍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노조가 업무복귀를 결정하기 직전에 소방관이 자전거로 출근 도중 개인 버스에 치인 것이 가장 큰 사고였다.

뉴욕 시민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갈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브루클린의 통근자 로렌 카라미코(22)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불쌍한 노조원들은 6일치의 임금만 날려버리고 얻은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는 “노조원들에 대한 벌금 부과가 철회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5-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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