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억’ 인터넷경주권 사기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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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5-12-22 00:00
입력 2005-12-22 00:00
인터넷을 통해 경마·경륜·경정 경주권을 대신 사준다며 67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인터넷에 경마·경륜·경정 경주권 구매 대행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부터 돈만 입급받고 실제로는 경주권을 사주지 않은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자 최모(36)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사이트 3개를 개설한 뒤 올 10월까지 회원 8000여명으로부터 2만 7000여회에 걸쳐 모두 67억여원을 경주권 구입비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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