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새만금 계속 추진”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2-22 00:00
입력 2005-12-22 00:00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구욱서)는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가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측이 판결에 불복, 상고할 뜻을 밝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영향 분석 결과에 일부 하자가 있지만 사업계획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흠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만큼 위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만금 간척지 안에 들어가게 될 담수호의 수질기준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새만금 지구 국토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현행 법률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면서 “준공인가로부터 5년 이내에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법취지상 준공인가 전에는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가 아닌 공업단지 등 다른 용도로 만들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이날 농림부 역시 새만금사업 지역의 토지이용과 관련해 “농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이용계획은 내년 6월 국토연구원의 용역이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경제성 확보와 실현이 가능한 방향에서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환경단체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과 관계없이 방조제 33㎞ 가운데 아직 연결하지 않은 구간을 내년 4월에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가 냈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1월 기각돼 새만금 공사진행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 또한 수질 등 환경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고 환경단체가 새만금사업에 동참하도록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 앞바다를 막아 갯벌과 연근해를 토지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1991년 시작됐다.
백문일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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