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진실게임’] 검찰 수사하면 조사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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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2-17 00:00
입력 2005-12-17 00:00
검찰은 16일 황우석 교수의 공개적인 수사요청에 대해 “고소·고발이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학계의 검증이 우선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황 교수와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수사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교수의 강경한 어조를 감안할 때 금명간 정식 고소·고발이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면 수사 대상과 범위,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일단 황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미즈메디병원 줄기세포와 서울대 줄기세포가 바뀌게 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인다.

미즈메디병원 줄기세포를 서울대 연구실로 가져온 ‘누군가’를 찾아내 경위와 배경 등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황 교수가 내심 지목한 미즈메디병원과 서울대 연구실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특정 연구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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