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대상 7개품목 축소
백문일 기자
수정 2005-12-16 00:00
입력 2005-12-16 00:00
재경부는 고유가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부문 및 기초원자재 산업 등에 신축적인 탄력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CD 제조장비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10개 ▲원피·면사 등 중소기업 지원 12개 ▲원유·철광석 등 기초원자재 12개 ▲사료용 작물·비료 등 농수축산업 18개 ▲철강제품원료·반도체 부품 등 18개 등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적용해 온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세수증대 차원에서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3%로 올리려 했다.
새로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과 세율은 ▲천연가스액(0%) ▲폴리에틸렌 등 5개 품목(4%) ▲아몬드(5%) ▲유체조유(8%) ▲정제 유채유(30%) ▲설탕(40%) 등이다.
완두콩 등 4개 품목은 관세율이 인하됐으며 대두와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관세율이 다소 올랐다. 할당관세에서 제외된 품목은 연광·망간·유연탄·경질유리관·PDP드라이필름 등 17개 품목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2-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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