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헹굴 기회안준 음주측정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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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2-16 00:00
입력 2005-12-16 00:00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승기 판사는 15일 백모(37)씨가 “음주후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해 면허가 부당하게 취소됐다.”며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음주 후 17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의 음주정도를 측정하면서 입안에 남아있는 알코올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은 이상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원고의 음주상태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8월11일 밤 12시쯤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마시고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159%로 면허가 취소되자 측정 당시 경찰이 물로 입안의 잔류알코올을 없앨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 연합뉴스

2005-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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