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법무 “구속영장 청구기준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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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수정 2005-12-16 00:00
입력 2005-12-16 00:00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5일 대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천 장관은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구체화해 인권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청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면서 “다만 불구속 수사가 검찰의 법집행 의지 퇴색으로 오해되지 않게 공소유지 활동을 대폭 강화해 죄값에 상응하는 형 선고를 유도하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구속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궁극적으로는 형사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요건의 기준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이어 이날 천 장관이 영장 청구기준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사상초유의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까지 겪은 검찰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일단 천 장관의 지시대로 구체적인 ‘영장청구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대검 지침에는 ‘신병처리기준과 구형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기조부에서 현재의 지침을 좀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는 구속ㆍ불구속을 결정하는 내부 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고 검찰의 재량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도 검찰의 반발 등을 의식한 듯 “이번 지시가 문 수석의 발언에 이은 것으로 오해받을 것을 걱정했다.”면서 “불구속 지휘권 발동 이후 장관이 계속 마련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기준 중에서 현행법과 맞지 않는 것을 고치고 보다 세밀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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