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잃은 뒤 유산으로 받은 거액을 모두 빼앗기고 삼촌 부부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까지 받은 A(13·중2)양이 파양(罷養) 절차를 밟는다.1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A양의 무료변론에 나선 K(39)변호사가 법적으로 부모관계에 있는 A양의 삼촌 부부로부터 동의를 얻어 입양을 무효화하는 협의 파양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A양의 학대 당사자로 드러난 삼촌 부부와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족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입양이 무효화되고 양자관계를 청산하게 된다.
2005-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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