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캠프 대선자금 논란 재연될듯
●정자법 시효 지나 처벌 못해
삼성측이 채권을 정치자금으로 건넸다면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삼성이 채권을 건넨 때는 2002년 11월로 정자법의 시효(3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 의원이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순순히 털어놓은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정도 해볼 수 있다.
단 검찰의 수사결과 이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빼 썼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 종결된 대선자금 수사 당시 삼성측으로부터 한나라당에 채권 등 300억원어치가 흘러간 사실은 밝혀졌지만 노무현 캠프로 흘러간 것은 안희정씨에게 건네진 채권 15억원어치 등 30억원이 전부였다. 당시 검찰이 노 대통령의 ‘십분의 일’ 발언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삼성채권이 노 캠프로 추가로 흘러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삼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삼성도 채권의 사용내역을 소명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규명되지 못한 삼성채권 중 일부가 정치권에 흘러갔을 수도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광재 면죄부, 물타기 의혹
검찰은 지난 대선자금 수사에서 안씨가 삼성과 노 캠프의 창구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이 삼성측 정치자금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정자법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뒤 이 의원을 소환조사한 것은 이 의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 의원으로부터 채권을 받아 돈으로 바꿔 준 최모씨의 귀국을 한 달여만 당겼어도 정자법으로 기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최씨의 출국과 귀국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최근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정치권 압박용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안기부·국정원 도청수사 결과에 쏟아질 비판을 의식한 ‘물타기’라는 지적이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