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캠프 대선자금 논란 재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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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15 00:00
입력 2005-12-15 00:00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삼성측으로부터 받은 채권을 2002년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시인함에 따라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고, 검찰은 지난 대선자금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공교롭게도 이 의원은 도청수사 결과가 발표된 14일 전격소환돼 6시간 남짓 조사를 받았다.

정자법 시효 지나 처벌 못해

삼성측이 채권을 정치자금으로 건넸다면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삼성이 채권을 건넨 때는 2002년 11월로 정자법의 시효(3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 의원이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순순히 털어놓은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정도 해볼 수 있다.

단 검찰의 수사결과 이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빼 썼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 종결된 대선자금 수사 당시 삼성측으로부터 한나라당에 채권 등 300억원어치가 흘러간 사실은 밝혀졌지만 노무현 캠프로 흘러간 것은 안희정씨에게 건네진 채권 15억원어치 등 30억원이 전부였다. 당시 검찰이 노 대통령의 ‘십분의 일’ 발언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삼성채권이 노 캠프로 추가로 흘러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삼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삼성도 채권의 사용내역을 소명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규명되지 못한 삼성채권 중 일부가 정치권에 흘러갔을 수도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광재 면죄부, 물타기 의혹

검찰은 지난 대선자금 수사에서 안씨가 삼성과 노 캠프의 창구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이 삼성측 정치자금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정자법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뒤 이 의원을 소환조사한 것은 이 의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 의원으로부터 채권을 받아 돈으로 바꿔 준 최모씨의 귀국을 한 달여만 당겼어도 정자법으로 기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최씨의 출국과 귀국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최근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정치권 압박용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안기부·국정원 도청수사 결과에 쏟아질 비판을 의식한 ‘물타기’라는 지적이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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