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진료·투약 365일 제한’ 새달15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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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2-15 00:00
입력 2005-12-15 00:00
Q:연간 진료·투약 일수를 365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한다고 들었는데.

A:‘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는 과다한 진료와 약물 투약 등의 의료남용을 억제하여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고혈압·당뇨 등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1개 만성질환자의 경우 예외규정을 둬 연장이 허용돼 왔다. 그런데 365일 초과자의 대부분이 고령 만성질환자(60세 이상 72.2%)인데다, 담당의사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공단의 사전승인 절차가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돼 내년 1월15일부터 폐지된다.

Q:공단에서 시행하는 사례관리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다.

A:질병을 앓고 있는 본인 및 가족에게 질병관리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002년부터 시작됐다. 공단이 고혈압·당뇨 등을 가진 환자 가운데 대상자를 선정, 일정기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환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건강관리·의료시설 이용 등 폭넓은 정보를 제공, 환자의 건강증진을 돕기 위한 취지다.

2005-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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