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골프장 이용료 3만원대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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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수정 2005-12-15 00:00
입력 2005-12-15 00:00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난지도 골프장 문제 타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0월부터 무료로 운영중인 골프장 이용료가 한 라운드에 4만∼1만 5000원이라는 상·하한선이 정해져 양측 협의에 따라 곧 유료화될 전망이다.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시가 상정한 ‘서울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조례로 규정해온 시립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입장료를 조례 범위내에서 규칙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잠실종합운동장·목동운동장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 이용료 변경시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다. 시의회는 또 난지골프장의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이용료 범위를 현행 1만 5000∼2만 2500원에서 1만 5000∼4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공단은 평일 3만 3000원, 공휴일 3만 9000원의 이용료 책정을 주장해 왔다. 서울시 최광빈 공원과장은 “1만 5000원은 당초 협약서 체결때 투자비를 80여억원으로 상정한 경우여서 이후 건설비가 120여억원으로 늘어난 현실을 감안해 이용료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금은 상한선 4만원보다 낮은 3만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 고위 관계자도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골프장 이용료는 3만원 이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5-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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