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졸업생등도 평의원 선임
박현갑 기자
수정 2005-12-15 00:00
입력 2005-12-15 00:00
평의원은 학교 법인의 직원, 졸업생, 기타 기부행위자 가운데 선임된다. 실제로 와세다 대학 정관을 보면 법인에 총장을 포함해 14명의 이사를 두는데 이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임한다. 총장을 뺀 13명의 이사는 법인 소속 교직원 가운데 10명, 교직원이 아닌 동문 가운데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은 이사정수의 4분의1 이내로 친족이사 비율을 제한했으나 일본은 ‘임원 중에는 각 임원에 대해 그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 1명을 초과해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생의 수업료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순수한 의미의 사립대학인 영국 버킹엄대학의 경우 대학운영의 실질적 권한은 대학집행이사회에 있다. 대학집행이사회는 당연직 4명과 임명직 35명 이내로 최고 39명의 인사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대학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절반을 넘는 20명이고 행정직원 2명과 학생 3명도 참여하고 있다.
또 대학집행이사회의 장은 대학의 교원이나 행정직원 또는 학생이 아닌 자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어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가 이사회의 장을 맡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 교육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국 예일대에는 19명의 이사 가운데 6명의 동문이 포진해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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