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수사결과] 현철씨, 도청정보로 ‘昌’ 세력결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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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12-15 00:00
입력 2005-12-15 00:00
정권 핵심인사들이 국내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사조직화’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이 ‘불가’를 밝힌 도청테이프 274개의 내용 수사는 정치권의 특별법·특검법 논쟁이 끝나지 않아 여전히 남아 있고 상당부분 국정원 직원의 진술에만 의존한 점은 험난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로 밝혀진 정치에 이용한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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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입해야”
“특검 도입해야” 검찰이 ‘안기부 X파일’수사 결과를 발표한 14일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X파일 공대위 회원들이 검찰 수사 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은 김영삼 정부 시절 불법 도청조직 미림팀의 도청내용이 당시 ‘소통령’까지 불리던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찾아냈다. 검찰 조사에서 현철씨는 “김기섭 안기부 운영차장이나 오정소 안기부 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받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현철씨의 주변 인사들은 “현철씨가 김 차장으로부터 정치인들의 대화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할 정도로 ‘아는 사람은 아는’ 비밀이었다.

이원종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도 “현철씨가 자신보다 먼저 정국 상황을 파악하는 일도 있었고 현철씨가 정치인들의 대화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낸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박일룡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철씨에게 가는 안기부 감청정보가 있는데 나한테는 오지 않아 섭섭하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결국 이씨도 오 차장 등을 통해 미림팀 보고를 받았다.

현철씨와 이씨는 이렇게 얻은 도청내용을 가지고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씨는 96년 12월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의 지지세력 확충을 위한 모임을 가졌던 백모 의원 등 참석자에게 전화를 걸어 “벌써 움직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도청테이프 수사불가’ 검찰 뜻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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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기부 X파일’ 등 미림팀장 공운영씨로부터 압수한 도청테이프 274개에 대해 “내용 공개 및 수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범죄행위의 결과물을 이용해 범죄행의의 피해자를 수사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면서 “도청자료를 근거로 수사할 경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처벌을 감수하고 도청을 한 뒤 도청당한 사람들을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등 도청 풍조가 만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청 내용이 98년 2월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경우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거수집이나 당사자의 자백이 힘들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했다.

하지만 검찰과 달리 정치권 등에서는 도청 내용 공개 및 수사를 위해 특별법과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검찰의 ‘도청내용 공개 및 수사 불가’라는 입장이 끝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압수물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도청테이프 274개는 국고에 귀속돼 정치권의 공개 논의가 끝날 때까지 당분간 검찰청사 압수물 창고에 그대로 보관될 것으로 보인다.

진술로 이뤄진 ‘도청의 재구성’

검찰은 국정원이 국내 주요인사 1800여명의 휴대전화를 감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도청수사에서 물적 증거가 없거나 국정원·안기부 직원들의 진술 거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주요 도청대상 1800여명의 경우도 국정원의 명단은 이미 지난 2002년 4월 불법 감청장비가 폐기될 때 함께 없앴고 결국 직원들의 진술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다. 때문에 검찰은 두 원장의 공소장에도 직원의 진술과 보강 증거가 확보된 30여건의 도청사례만 밝혔고, 직원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것에 대비해 직원들의 검찰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해 놓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원장 재직 중에 불법감청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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