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삼성채권 6억 받아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15 00:00
입력 2005-12-15 00:00
검찰관계자는 “이 의원이 삼성직원으로부터 2002년 11월 채권을 받아 곧 돈으로 바꿨다고 진술했다.”면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이미 시효가 지난 만큼 다시 부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채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 관여한 이 의원의 대학후배 최모(40·사업)씨가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돌아오자 소환, 조사했으며 최씨에게서 “이 의원에게 채권을 받아 현금으로 바꿔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채권의 일련번호가 안씨에게 전달됐던 채권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안씨와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를 밝히진 못했다.
검찰은 삼성측이 2002년 대선 직전 매입한 800억원대 채권 중 대선자금 수사에서 정치권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 330억원을 뺀 나머지 채권의 행방을 캐다 이중 일부가 지난해 7월 채권시장에서 현금화된 사실을 확인, 환전한 인사들을 추적해 왔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필리핀으로 이동하는 특별기 내에서 이 의원의 소환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 의원의)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잘 모른다.”면서 “검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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