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 장외투쟁은 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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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2-14 00:00
입력 2005-12-14 00:00
인기가 바닥권인 열린우리당이 왜 정기국회 막바지에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라는 무리수를 뒀을까. 현안법안 가운데 국민 지지가 높다는 점이 감안됐을 게 틀림없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은 60∼70%에 이르고 있다. 이런 사학법 개정에 반발, 한나라당이 어제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여당 전략에 휘말린 것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반대투쟁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운동으로 규정했다. 너무 심한 비약이다. 사학재단에 개방형 이사를 4분의 1 포함시키면 교육현장이 온통 좌파로 물든다는 주장은 선동적이다. 전교조 추천 인사가 1명이라도 이사가 될 확률은 지극히 낮다. 교사 스스로는 소속 학교 재단의 개방형 이사가 될 수 없다. 때문에 사학법 개정으로 전교조가 재단 이사회까지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우려는 섣부른 예단일 가능성이 크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사학비리 발생 소지를 줄이는 순기능을 하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주력하는 게 책임정당으로서 할 일이다.

사학법 개정안의 본질과 관계없이 이념논란을 가열시킴으로써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국 주도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또한 잘못된 판단이다. 여당이 국민 지지와 관계없는 행동을 했을 때 강하게 밀어붙여야 야당 위상이 올라간다. 여론과 동떨어져 특정집단을 옹호한다는 인식을 준다면 어렵게 쌓아온 지지도를 까먹을 뿐이다. 야당이 기댈 곳은 결국 명분과 국민지지라고 본다.

법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야당을 무시한 측면은 있다.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된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불신임결의와 여당 의장 검찰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사학법인들은 헌법소원,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원내 투쟁을 통해 법개정 절차의 문제를 따질 수 있다. 위헌 논란은 헌재나 사법부 결정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 가두집회, 촛불시위로는 해법을 못 얻는다. 여당의 강행처리에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툭툭 털고 국회로 복귀, 예산과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2005-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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