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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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12-14 00:00
입력 2005-12-14 00:00
내년 3월부터 국내 할인점 등에서 백미 형태의 포장된 수입쌀이 10㎏과 20㎏ 단위로 판매된다. 국내에서 이들 포장 단위의 시판 비율이 각각 80%와 1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서다.

농림부는 13일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절차로 14일부터 국제입찰 공고를 하는 등 수입쌀 구매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영만 식량정책국장은 “입찰과 해외가공, 운송·통관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3월 하순부터 수입쌀이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시판되는 수입쌀은 국내에서 가공이나 포장 단계를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쌀 수입의무물량은 22만 5575t으로 이 가운데 소비자에게 밥쌀용으로 팔리는 물량은 국내 쌀 소비량의 0.57%(수입량의 10%)인 2만 2557t이다. 나머지 90%는 가공용으로 쓰인다.

시판되는 수입쌀은 공매를 통해 판매된다. 가격은 국산 쌀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공매할 때에는 수입원가에 유통업체의 이윤과 비용, 쌀소득보전직불기금에 적립할 수입이익금을 더한 가격을 예상가로 정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수입쌀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시판용 수입쌀은 백미 상태로, 가공용 수입쌀은 지금처럼 현미 상태로 수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판될 수입쌀의 원산지는 중국, 미국, 호주, 태국 등이며 시장반응을 살핀다는 차원에서 미국 기준으로 1등급과 3등급 쌀이 50%씩 도입된다. 중국산이 1만 2767t으로 가장 많고 미국산 5504t, 태국산 3293t, 호주산 993t 등이다.

농림부는 수입쌀 명예감시원을 1만 8000명으로 늘리고 부정 유통업자를 신고해 검거되면 5만∼5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가공용 수입쌀을 소비자에게 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판매가액의 5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특히 원산지를 속이거나 수입쌀을 국산쌀에 섞어서 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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