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혹행위죄’ 내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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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 기자
수정 2005-12-14 00:00
입력 2005-12-14 00:00
군내 가혹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가혹행위죄가 신설된다. 또 군무이탈죄 등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조정하고 벌금형을 확대하는 등 현행 군형법을 완화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병사간 가혹행위에 대해 가혹행위죄가 적용된다.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시 등 비상사태가 아닌 평상시의 상관폭행치사나 초병폭행치사에 대해서는 사형을 폐지하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낮췄다. 군무이탈죄 역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벌금형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찜질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상습적으로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업소를 공개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고, 비상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도록 명시했다. 이 같은 안전관리기준을 상승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는 상호를 공개해 이용객들이 출입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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