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시국회 정상화가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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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2-12 00:00
입력 2005-12-12 00:00
오늘부터 한달 회기로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새해 예산안조차 처리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끝났고, 여당의 사학법 강행처리에 한나라당이 반발해 임시국회마저 파행이 예고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벌써 열흘이나 넘겼다. 부동산입법, 비정규직법 등 시급한 현안처리가 지연되면서 부동산시장과 노사현장이 들썩이고 있다. 국회를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 여야가 한발짝씩 물러나는 지혜를 보여야 할 때다.

한나라당은 어제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 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국회의장과 여당이 국회법절차를 위반했다면서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의장 불신임, 대리투표 의혹 규명을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장외투쟁 여부를 최고위원회의, 의총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법 개정안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대해 한나라당이 느끼는 위기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사안으로 국회를 외면하고 장외로 나가는 일은 합리적이지 않다. 국회에서 사학법처리 절차의 문제점을 따지고, 법개정안 실시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본다.

무엇보다 사학법 통과를 정체성 논란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지양해야 한다.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입법취지를 살리는데 정치권이 앞장서야지,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소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안 그래도 사학법인과 일부 종교단체의 불만이 대단한데, 기름을 붓지 말아야 한다. 야당이 이들과 연대해 장외투쟁에 나선다면 나라는 다시 두쪽으로 갈라져 극도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정치력과 포용력 없음을 다시 지적해야겠다. 예산안을 비롯, 현안처리가 늦어지는 1차 책임은 여당에 있다. 단독국회 운영보다는 한나라당을 설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사학법 후속조치에서 야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새해 예산도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임시국회가 오래 파행하면 여야 모두 국민의 질타를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2005-12-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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