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청부수사 경찰고위층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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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수정 2005-12-12 00:00
입력 2005-12-12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1일 ‘전국구 브로커’ 윤상림(53) 사건과 관련, 경찰 고위 간부들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재작년 6월 H건설의 군 장성 비리 수사 때 지명수배된 제보자 이모(48)씨를 풀어준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 5팀장 하모 경감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윤씨와 이씨가 H건설에서 9억원을 뜯어낸 직후 윤씨가 하씨 등 경찰청 특수수사과 경찰관 4∼5명의 차명계좌에 수천만원을 입금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 돈이 청부 수사의 대가로 건네진 것인지를 확인했지만 이들이 “윤씨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윤씨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하씨의 구속영장에 뇌물 혐의는 추가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또 윤씨가 지난 4월 기획부동산업자 박모씨 부부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은 뒤 경찰청 고위간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사건 처리 뒤엔 전북경찰청 고위간부·수사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을 통화내역 조회에서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 경찰 고위층이 윤씨의 청탁 수사 요청을 받고 전북경찰청 수사팀에 협조를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이들이 윤씨로부터 수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고위 간부가 윤씨의 청부 수사에 개입한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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