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긴급조정권 파업조종사 업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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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5-12-12 00:00
입력 2005-12-12 00:00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과 관련, 정부가 11일 오전 10시를 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나흘째 파업을 한 조종사노조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앞으로 30일 동안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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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연수원에서 농성하던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라 11일 파업을 풀고 탑승에 앞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 공항동 본사로 가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인천 영종도 연수원에서 농성하던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라 11일 파업을 풀고 탑승에 앞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 공항동 본사로 가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나흘간의 파업으로 직·간접 피해액만 1894억원에 이르는 등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데다 자율교섭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막판 교섭을 벌였으나 사측이 노조의 수정안(기본급 및 비행수당 3.5% 인상)을 거부, 교섭이 결렸됐으며 결국 긴급조정권 발동 사태를 맞게 됐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농성장인 영종도 인천연수원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 파업 종료를 결정하고 비행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13일 운항을 완전 정상화(화물기는 12일 0시부터)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에 앞서 오전 7시30분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중노위는 긴급조정이 결정·공표됨에 따라 즉각 조정개시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용규 유영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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