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소득공제서류 홈페이지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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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5-12-09 00:00
입력 2005-12-09 00:00
은행·카드·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소득공제신고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인터넷뱅킹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홈페이지(www.kbstar.com)의 ‘개인금융란’에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코너를 마련, 주택자금대출 상환증명서, 주택마련저축·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을 출력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터넷뱅킹 회원에 가입,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다른 시중은행들 역시 이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삼성카드,LG카드 등 전업(專業)계 카드사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보험료 납입증명서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도 인터넷을 이용하면 쉽게 소득공제 신청서를 만들 수 있다. 세무서나 국세청을 방문해 국세청 카드를 받거나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번호로 현금영수증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총 사용금액을 확인한 뒤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에 해당금액을 표기하면 된다. 증명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1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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