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위자료 줘라” 판결
남기창 기자
수정 2005-12-09 00:00
입력 2005-12-09 00:00
광주지방법원 손진홍 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6주 된 태아를 사산한 조모(39·여)씨 부부가 J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조씨에게 800만원, 남편 백모씨에게 500만원, 조씨의 아들과 딸에게도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 손상이 유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신 6주 된 태아가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성장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로 인해 태아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고 골반 골절이 발생했으며,12주부터는 태아 성장이 지연되다 13주째 자연유산됐다.”고 설명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1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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