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주식 국내서 사고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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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12-08 00:00
입력 2005-12-08 00:00
내년에는 내국인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도쿄나 싱가포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주식을 직접 살 수 있게 된다. 중국 등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이 추진되고 연기금 등이 동북아 지역의 부실업체들을 사들이는 ‘기업사냥’이 본격화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여의도와 강남지역을 1시간권 이내로 묶기 위해 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07년부터는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는 등 회계·법률 서비스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정부는 7일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의 ‘제1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금융허브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역내(域內) 금융허브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증시와 채권시장의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에 도쿄증권거래소 및 싱가포르거래소와의 교차거래가 이뤄지도록 양해각서(MOU)를 체결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법인이나 개인 등이 국내 증권사에서 외국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고 팔 수 있다. 지금은 국내 증권사가 외국의 증권사를 거쳐 싱가포르나 도쿄 등에 상장된 주식을 살 수 있다.

또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규정을 고쳐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촉진시키도록 했다.1차적으로 내년에 중국의 우량한 제조업체 5개 정도를 국내 증시에 상장시키기 위해 현재 중국측과 접촉중이다.

동북아 지역에 1조달러 규모의 잠재적 부실채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는 투자금융공사(KIC)와 연기금의 자금 일부를 활용, 동북아 지역의 부실기업 정리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허브 도시는 공항에서 해외나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을 잇는 공항접근철도와 김포공항∼여의도∼강남역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9호선을 직접 연결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금융허브의 기반을 쌓기 위해 2007년부터 회계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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