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연예인 섬네일’ 퍼블리시티권 분쟁
조태성 기자
수정 2005-12-07 00:00
입력 2005-12-07 00:00
아직 제대로 된 번역어조차 없을 정도로 낯선 단어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 등을 재산권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초상권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초상권은 얼굴 그 자체의 권리를 말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은 그것을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은 관련 법 조항도 없고 대법원 판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각된 것은 것은 아무래도 한류 덕택에 연예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다 포털사이트들이 연예 관련 소식을 무더기처럼 쏟아내서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인터넷매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금 당장은 네이버만을 상대로 한 소송이지만 다른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매체들로 소송을 확대할 경우 불똥이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인터넷매체 기자는 “연예인 등은 외려 인터넷을 통한 홍보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인데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5-12-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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