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보증금 ‘안전’
류찬희 기자
수정 2005-12-07 00:00
입력 2005-12-07 00:00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보증금 보증의무화를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납부 의무화는 신규 입주아파트의 경우 14일부터, 기존 민간 임대단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임의로 내는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의무화해 사업자 75%, 임차인이 25%를 분담토록 했다. 또 사업자가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표준임대료 적용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했다.
예상되는 임대보증금 보증료는 가구당 월 2500원 정도이다. 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이 맡게 되며 수수료는 업체의 규모, 신인도, 임대기간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건교부는 다만 사업자가 단지별로 임대사업 특별목적법인(SPC)을 설립했을 때는 임대보증금 보증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SPC는 사업장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8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임대료를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2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2-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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