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프로그램 끼워팔기 못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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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12-07 00:00
입력 2005-12-07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프로그램 끼워팔기’와 관련,5∼10년간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MS의 윈도 운영체제(OS)에 미디어 플레이어(WMP)와 메신저 등의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상 시장경쟁을 제한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MS가 시장지배적 위치를 악용,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한 혐의가 명백하다.”면서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일단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WMP)나 메신저에 대해 모두 분리해 판매토록 하는 조치를 전원회의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원회의 결과 OS에서 분리 판매토록 하는 것 말고도 일부 제한 규정을 둬 OS에 다른 제품을 ‘동반탑재(must carry)’토록 하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제재의 원칙은 끼워팔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윈도 운영체제에서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윈도 서버에서 윈도 미디어 서비스(WMS)를 빼고 시장에 MS제품을 출시하는 ‘분리판매’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월 미디어 플레이어를 분리하거나 제한을 두고 함께 팔도록 하는 복합적인 결정과 함께 과징금 6060억원을 MS에 부과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효력을 5∼10년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거액의 과징금도 물릴 방침이다. 미국은 제재의 유효기간을 당초 5년을 검토했으며 EU는 10년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MS는 과징금 부과는 부차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제재에 따라 한국과 아시아에서의 판매전략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MS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MS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가처분 금지신청을 내고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U는 MS의 가처분금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에 끼워팔기를 신고한 다음과 미국의 리얼네트웍스는 MS와 합의, 신고를 취소했다. 미국은 업체간 합의 후 사건을 종결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2-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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