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의 두 목소리] 사학법 ‘침묵’
구혜영 기자
수정 2005-12-07 00:00
입력 2005-12-07 00:00
한나라당은 6일 ‘사립학교법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자율보장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정부·여당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수정안 불가’를 못박았다. 개방형 이사제는 제도 도입만 법률로 명시하고 세부운영은 정관에 규정토록 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 내부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놓고 온건론과 강경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수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강행처리시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는 방식의 온건론이 더 유력해 보인다. 이날 사학법인연합회의 예방을 받은 강재섭 원내대표는 “직권상정했을 때 몸으로 막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당 교육위 관계자도 “일방적인 처리시 뒤따르는 부작용에 대해 엄중하게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겠다.”며 ‘합리적 저지’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군현 의원은 “교육계 절반이 반대하는 사안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물리적 저지’를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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