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의 두 목소리] 사학법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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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5-12-07 00:00
입력 2005-12-07 00:00
오는 9일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사를 밝힌 사립학교법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이 고민에 빠졌다.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법안 통과시 대처 방안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6일 ‘사립학교법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자율보장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정부·여당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수정안 불가’를 못박았다. 개방형 이사제는 제도 도입만 법률로 명시하고 세부운영은 정관에 규정토록 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 내부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놓고 온건론과 강경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수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강행처리시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는 방식의 온건론이 더 유력해 보인다. 이날 사학법인연합회의 예방을 받은 강재섭 원내대표는 “직권상정했을 때 몸으로 막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당 교육위 관계자도 “일방적인 처리시 뒤따르는 부작용에 대해 엄중하게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겠다.”며 ‘합리적 저지’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군현 의원은 “교육계 절반이 반대하는 사안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물리적 저지’를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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