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휘권도 내주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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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2-06 00:00
입력 2005-12-06 00:00
5일 여당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수사권조정안을 마련하자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검찰은 여당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한 범죄들은 사실상 현대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희귀범죄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시켰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 수뇌부는 일단 협의를 통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통로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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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수사권 조정문제가 검찰일선의 반발이나 내부의 갈등으로 번질까 경계하는 분위기다. 일선에서는 그동안 수사권 조정테이블에 앉아서 얻은 것 없이 결국 내주기만 했다며 검찰 수뇌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사태를 정상명 신임검찰총장의 지도력과 조직장악력을 가늠할 시험대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 소장파들은 “수사지휘 여부는 검찰과 경찰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여당안대로라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아도 돼 사건처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리나 실수 등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정 총장과 전국 22개 고검·지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검찰수뇌부는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일부 민생범죄에 한해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담보할 방법으로 경찰의 중요사건 보고의무 명시, 검사의 경찰사건송치명령, 검사의 경찰징계요구 권한 등이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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