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술자리 욕설 전역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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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2-06 00:00
입력 2005-12-06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조해현)는 술에 취해 상관을 모욕하고 부하들을 폭행해 전역명령을 받은 육군 소령 이모(40)씨가 “술자리 실수 때문에 전역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병대장이던 원고가 상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하사관을 구타한 것은 지휘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라면서 “하지만 이는 원고가 취중에 한 일로 고의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의 술버릇을 ‘현역복무가 불가능한 성격상 결함’으로 판단해 전역시킨 것은 지나친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05-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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