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씨 징역5년 구형
검찰은 “김씨가 재직하던 30년 동안 이어진 국정원 불법감청은 원장의 결단없이 김씨의 힘만으로 근절하기 힘들었지만, 김씨는 원장들에게 진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자백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판 끝무렵에 김씨는 “애초에 혐의를 부인하려고 했지만,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더 많은 직원들이 양심상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왕에 드러날 일이라면 내 선에서 책임지고 고백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최근 검찰에서 불법감청 사실을 진술하고 자살한 자신의 후임 차장인 이수일씨의 괴로움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3차례의 심리를 거친 김씨의 재판은 오는 23일 선고를 끝으로 일단락된다. 하지만 불법도청 사건 재판의 2막이라고 할 수 있는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정에서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임씨와 신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김대중 정부시절 이들의 지시로 국정원이 정치인·경제인·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등 1800여명에 대해 상시도청한 혐의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전직 두 원장은 도청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증인소환 한차례 없었던 김씨의 재판과 달리 두 원장의 재판이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임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인 대부분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라는 점도 검찰에는 부담이다.
정보기관의 생리상 직원들이 공개된 법정출석을 꺼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모시던’ 원장 앞에서 그들의 혐의를 털어놓는 것도 증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실제로 두 원장이 구속되자, 김씨는 “원장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사건을 병합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홍희경 김효섭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