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도 고액자금 보고의무화 검토
전경하 기자
수정 2005-12-03 00:00
입력 2005-12-03 00:00
재정경제부는 2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혐의거래와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카지노 사업자에게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금세탁 방지의무는 금융기관만 해당된다. 카지노 사업자는 외화 환전이나 외국에서 발행된 여행자수표 매입 등 외국환거래를 하는 이용객에 대해 혐의거래 보고의무만 있다.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정부간 국제기구(FATA)에서도 카지노와 귀금속상 등을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보고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경부는 카지노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면 이용객의 불편이 늘고 관광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구체적 내용과 도입시기는 공청회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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