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드는 국회가…” 예산안 처리 또 시한넘겨
황장석 기자
수정 2005-12-03 00:00
입력 2005-12-03 00:00
국회는 법정시한인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예산안 계수조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심의가 지연되면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2006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9조원 규모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은 여당이 요구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강화 법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종부세를 수용하면 감세안을 받아들이라.’는 한나라당의 ‘빅딜’ 제안에 대해선 열린우리당이 반대다.
헌법 54조 2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올해의 경우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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