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렇게] 이러면 ‘부당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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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기자
수정 2005-12-02 00:00
입력 2005-12-02 00:00
연말정산 과정에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는 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추징당한다.

부당공제를 받으면 안되지만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모르면 손해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자세히 알고 싶은 게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연말정산안내를 찾으면 된다.‘200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항목별로 쉽게 설명돼 있다.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통한 상담도 도움이 된다. 연말정산 때 주의해야 할 사례들을 정리한다.

인적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받아선 안 된다. 또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영업 등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 주의사항

배우자가 결혼 직전에 소득이 있었다면 결혼한 해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공제 제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 모두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각종 공과금과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등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의료비 공제 제외 항목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은 제외된다.

교육비 제외 대상

초등·중·고등·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충수업료(특기적성 교육비)도 제외된다.

수업료에 포함되지 않는 식비, 통학버스료, 기숙사비 등도 공제 대상은 아니다.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투잡스족’ 가산세 조심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다 종합소득세마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영수증 가려야

각종 사업장 또는 기부단체, 자료상 등이 발행한 허위 영수증, 백지 영수증, 휴·폐업 사업장 명의의 영수증, 인터넷으로 조작한 영수증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중복 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는

6세 이하의 자녀 학원비(주 5일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교육받는 경우)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고, 자녀양육비 공제도 받는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는다. 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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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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